일본에서 납부한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 수 없는가?
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.
1. 일본의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25년이상을 가입해야
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국적에 상관없이
일본의 연금제도 자체의 규정이므로,
일본인들도 25년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연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
2. 25년이상 연금을 가입한 경우 (한국에서 받을 수 있음)
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25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사람은
만 6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외국인은 모국의 지정 구좌로 송금도 가능합니다.
3. 25년이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
기본적으로 25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,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
연금 자체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단, 외국인의 경우는 완전 귀국시에 일시금이라는 명목으로
지불되는 금액이 있습니다.
금액은 최대 36개월간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50%정도입니다.
가입기간이 36개월 이하인 경우는 납입한 기간의 금액을
기준으로 계산하며, 36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는 최대의 기준이
36개월분이므로, 36개월간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
약 50%정도의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불됩니다.
25년 이상 가입하지 않은 경우, 일본인은 한푼도 못 받는 것에
비해, 외국인은 완전귀국시에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가입기간 계산
한국과 일본의 연금은 별개의 기관이므로,
한국에서 가입한 기간을 일본에서는 적용할 수 없고,
일본에서 가입한 기간을 한국에서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.
즉, 한국에서 10년 가입하고, 일본에서 15년을 가입해도
합쳐서 25년 가입했다는 기간계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
반대로, 일본에서 가입한 기간을 한국에서도 적용받을 수
없습니다.
이상
* JAIC종준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(2006-04-22 08:46)